공모주 청약은 투자설명서에서 시작된다.
옥석 가리기의 시작은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는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청약을 권유할 때 투자자들에게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내놓는 '발행공시'이다.
투자설명서는 웬만하면 200페이지는 족히 넘어간다. 엄청난 정보량이지만, 기천만원의 투자를 결심하면서 이 정도의 정보도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도 나는 영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면, 최소한 '인수인의 분석의견' 및 '투자위험요소'라도 꼭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항목은 1부의 3번과 4번 항목에 쓰여 있다. 특히 공모가 산정, 의무보유기간 유무, 자금용도 등은 필수 점검항목이다.
공모가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투자설명서 인수인의 의견을 살펴보면 투자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조목조목 설명해 놓았다. 업종의 전망, 산업의 현황, 재무상태 및 우발 채무내역 등도 나온다. CEO의 경력과 임원, 몇 번의 미팅을 통해 상장을 준비했는지, 상장을 위해 누가 준비하는지 이름까지 살펴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모 가격이다. 공모가는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과 증권사가 희망가를 제시하고 기관투자가들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정해진다.
맨 먼저 희망가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감안해 정하는 본질가치 법과 동종 업종의 주가를 비교하는 비교가치 법이 쓰인다. 인수인의 분석의견에 '나'항목의 '공모가액 결정방법'에 자세히 쓰여 있다.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2004년 이후로 본질가치 법이 거의 쓰이지 않는다. 본질가치 법은 미래 이익에 대한 가정과 할인율 등 주관사나 회사의 입김이 개입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비교가치 법은 동종 업계 주가 및 실적과 해당 기업의 실적을 비교해 공모가를 산정한다.
2탄에서는 '의무보호예수'에 관하여 다루어 볼 예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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