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시의 비밀3탄 : 증자

by spacerich105 2021. 3. 1.
반응형

증자가 뭔가요?

증자란 말 그대로 기업이 새로 발생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팔아 장사의 밑천인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보다 싸게 주식을 사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식수의 증가로 인한 가치가 떨어져 기업의 우량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고, 투기세력이 들어와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다.

 

발행가액과 할인율이 관건

투자자 입장에서 핵심은 신주발행가액과 할인율이다. 시가보다 최대한 싸게 증자에 참여해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된 것에 수렴하는 것이 주가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이 우량하고 비전이 높다면 그것을 상응하는 상승세가 있을 것이다.

 

주주배정증자나 주주우선 공모 증자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상장법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되는 만큼 가격을 아무리 낮게 결정해도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 혼란 우려와 기존 관행 등으로 과거 자율화 이전의 발행가 산정방법을 적용해 산정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존 주주에게 '우선 청약권'을 부여한 후 청약 미달분은 일반투자자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기존 주주에게 이거 참여할 것인가요? 물은 후에 별 답이 없으면 일반투자자에게 파는 것이다. 할인된 상태로 발행된 청약 미달분이 일반투자자에게 배분되더라도 기존 주주가 포기한 만큼 회사 책임은 없어 자유롭게 할인율을 정할 수 있다.

  •  주주배정방식 :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 권리를 부여하고 청약 미달분은 이사회를 열어 처리방법을 결정, 할인율은 자유

시간 위험

종업들의 애사심을 높여주고 재산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증자 물량의 20% 이내는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에 배정비율이 너무 낮거나 조합원들이 대거 청약을 포기한다면 투자하기에는 꺼려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사회에서 증자를 결의하고 이것을 공시한 후 실제로 증자주식이 상장되기까지는 총 2개월가량이 걸린다. 이 기간에 주가가 할인율보다 떨어진다면 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받는 순간 평가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자 참여는 '시간 위험'을 감안하고 투자를 하여야 한다.

 

권리락과 신주인수권 시장

배정기준일이 지나면 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사라지므로 거래소에서는 그 부분만큼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트린다. 그래서 처음 증자를 받는 사람은 권리락 날 계좌를 보고 화들짝 놀라곤 한다. 하지만 신주 상장일까지만 기다리면 증자된 주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거래소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권리락'이라고 한다.

 

증자받은 주주는 새로 주식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억울할 것은 없지만,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은 '권리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분만큼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럴 때 그냥 실권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팔면 손해를 벌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으로서는 실권을 줄여 증자를 원활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사실상 지분을 매각해 현금을 챙기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이다. 우리나가 거래소에서는 2002년부터 신주인수권 시장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거래할 사람은 증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