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 의무기간을 꼼꼼히 따져 위험요소를 제거하라
김 아무개는 공모주가 인기라는 말에 공모주 투자를 시작했다. 거금 8,000만 원을 들려 씨그널정보통신 청약에 나섰다. 한도인 17,000주 청약에 나섰는데, 배정받은 물량은 고작 15주에 불과했다. 청약경쟁률이 1,118:1에 달했기 때문이다.
상장 첫날 상단 시초가에 매도하면 단순 수익률은 100%로 나타나지만, 투입금액 원금대비 수익률은 0.1% 불과해 너무 아쉬웠다. 회사 내용도 좋고 청약률이 1000:1이 넘었으니 상한가 한두 번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약 환불금으로 초기 투자를 결심했다. 상장 초기 시초가에 주식을 매수했다.
시초가는 상단인 17,000원에 결정되었고, 주가도 가파르게 올라 19,000원을 넘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종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튿날 반짝 오른 뒤 연일 하락을 거듭했다. 반토막이 되어서야 겨우 매도에 나서 투자금의 절반만 건졌다. 씨그널정보통신의 주가는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3,360원까지 내려갔다가 12월이 돼서야 7,000원을 겨우 회복했다.
공모주의 청약열기로 몇 주밖에 배정받지 못한 투자자들 중에는 상장 후 공모주를 추가 매입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기관이나 주요 주주의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의 흐름이나 거시경제 등도 중요한 변수이지만 기관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살펴보면 이 같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주주 주식은 1년간 못 판다
공모주 청약할 때는 투자설명서를 발 보아야 하는데, 그곳의 1번 3번 항목에는 투자위험요소가 잘 정리되어 있다. 해당 업종의 현 상황과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다. 채무 및 소송내역까지 나와 있다. 시간을 내어서 모두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그중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기타 위험요소"이다. 특히 보호예수기간은 중요하다. 씨그널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식을 포함한 주식 수 전체의 43.76%에 해당하는 148만 7960주가 상장 즉시 매도 가능하다고 쓰여 있다. 이 주식이 하한가까지 내려간 것은 이 보호예수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최대주주와 우리 사주조합은 1년간 보호예수가 된다. 씨그널 정보통신도 마찬가지였다. 주요 주주 일부도 보호예수에 동참했다. 하지만 보호예수만 끝나면 바로 매물로 둔갑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해당 물량과 보호예수 해제 일정을 미리 점검해 두면 기관 물량이 언제 쏟아질지 예상할 수 있고, 위에서와 같은 하한가를 피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게 된다.